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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

92lmk 2024. 12. 9. 00:00

 

담보책임 분석 재산권과 그 대금은 대가성 군형이 맞아야 한다. 그러나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면 균형이 맞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담보책임이고 매도인이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한다. 이 문제는 등가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방법으로 재산권과 대금 균형이 불균형하면 대금감액 재산권과 대금의 균형이 심각하면 해제 손해배상 특정물인 경우 완전물급부청권 유형은 권리의 하자와 관념적인 것 5가지이고 물건의 하자 특정물 불특정물 종류물 2가지이다.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인전하여야 한다. 제570조 동전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 할수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 할수없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 할수있다.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 할수있다.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있다. 제573조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날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74조 수량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 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제575조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수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 할수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 할수있다.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하다. 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 하여야 한다.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2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 하여야 한다. 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