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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92lmk 2024. 12. 3. 00:00

 

공인중개사법 분석 정의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한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개인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인공인중개사에 소속이 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 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거래예정금액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서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