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 이행불능과 해제
이행지체 이행불능과 해제분석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채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할수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지체사유 필요유무 544조에서는 546조 책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 할수있다. 처럼 책임있는 사유 규정이 없으나 통설 판례는 지체사유 책임 있는 사유가 필요하다. 조문해석상 추가요건이 필요 아니한 때 다음에 해제하기 위해서는 추가해석 해석 해야한다. 상당한 기간 등 이행을 할 만한 기간은 계약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 상당한 기간 주지 않고 최고시 3일 주면서 갚아라하면 최고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과대최고는 중도금 1억인데 4억 갚아라 최고 의미 없습니다. 판례 이 최고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는다고 판시. 과소최고는 원칙이 최고에 표시된 수량에 대해서만 해제권이 발생 예외적으로 과소의정도가 경미하면 채무전액에 대하여 최고의 효과가 발생 할수있다. 해제권의 행사와 해제 해제권이 있다고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제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도달 되어야 해제가 되는 것이다. 부수되는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불이행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설 할수없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행만을 들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 할수는 없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7795 판결 판결요지 내용 매매계약시 향후 작성할 검인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고는 달리 매매대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작성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검인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에 관한 위약정 부분은 조세회피 등의 의도에서 매도인의 편의를 보아 준다는것일 뿐 위 매매계약의 주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것이어서 그 불이행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수없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행만을 들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 할수는없다. 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 할수있다. 일부불능 조문에 없는 것 조문에 없는 일부불능 판례는 계약목적을 달설 할수없는 경우 전부불능으로 계약 해제 할수있다. 귀책사유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모두 채무불이행이 되려면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행불능이 되면 필요 없는 것 최고도 필요가 없고 이행기도 필요가 없고 이행제공도 필요가 없고 해제 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