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분석가? 자신의 부동산재테크에서 역할론 등기사항증명서 보는 방법 공신력이 없다. 급매물 아파트 계약하기 가등기의 효력 순위보전의 효력 타인의 부동산재테크에서 역할론 이때는 해당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별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경매컨설턴트/NPL/P2P 관련 업종에서 업무수행 향상성 증진 부동산 관력 각종 자격증 기초지식 함양 대표적인 자격증 안내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법개정에 대한 유의사항 법의 단계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법개정 빈도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권리분석의 유형분류 분석 권리의 분류 내용에 의한 분류는 재산권(물권/채권)신분권/인격권/사원권 작용에 의한 분류 지배권 권리자가 절대적 대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장 물권/준물권 특별법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어업권/ 무체재산권/ 인격권/사원권/ 가족권 청구권 특정한 채권자가 특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급부를 청구 할수있는 권리 채권적 청구권/ 물리적 청구권/ 부양청구권 등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법률관계 발생하는 것 발생는 매수청구권/ 수익의 의사표시/ 예약완결권 등 변경는 증감청구권/ 공유물분청구권 소멸는 소멸청구권 /해제권 / 취소권 형성권의 설질는 양도성과 상송성/ 채권자대위권 가능/ 가등기 가능 민법 제187조 규정에 근거 권리변동으로 등기 안함/ 제척기간에 걸림 항변권는 연기적 항병권(동시이행의 항병권)/ 영구적 항변권(한정승인) 인격권는 권리의 주체와 뗄수없는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사원권는 사단 법인의 사원니 사원의 자격으로서 법인네 대하여 가지는 권리 물권의 종류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 점유권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소유권는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지상권는 지상권자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역권는 지역권자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전세권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좆아서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유치권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산질권는 동산질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권리질권는 질권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수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당권는 저당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채권의 종류 우리 민법전에서 정하고 있는 것 5가지 이외 다른 것도 있습니다.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불특정물채권는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냉장고 안에 있는 맥주 5병 금전채권는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누집니다. 이자채권는 우리 민법전는 법정이율 민사 연 5%/ 상사 연 6% 이자제한법/ 대부업법는 2018년 2월 8일에 최고이자율는 연 24% 선택채권 채권의 발생원인 법률행위는 계약를 통해서 증여 매매 교환 등 전형계약 14가지 법률의 규정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권리의 순서를 알아보면 물권>채권 물권는 등기가 먼저 된것 채권=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