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lmk

  • 홈
  • 태그
  • 방명록

배달내용증명 1

이행지체 이행불능과 해제

이행지체 이행불능과 해제분석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채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할수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지체사유 필요유무 544조에서는 546조 책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 할수있다. 처럼 책임있는 사유 규정이 없으나 통설 판례는 지체사유 책임 있는 사유가 필요하다. 조문해석상 추가요건이 필요 아니한 때 다음에 해제하기 위해서는 추가해석 해석 해야한다. 상당한 기간 등 이행을 할 만한 기간은 계약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

카테고리 없음 2024.12.06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92lmk

92lmk 님의 블로그 입니다.

  • 분류 전체보기 (15)

Tag

중간수입공제, 편무예약, 쌍무예약, 전세권, 이행지체, 검인계약서, 동산질권, 물권행위, 주된계약, 보증금지급, 전세권말소등기, 호르몬변화, 일방예약,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배달내용증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요물계약, 담보책임, 권리질권, 부동산등기부, 외음부가려움증, 예약완결권,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부동산권리분석가, 국세징수법, y존가려움증, 목적물의인도, 종된계약, 위험부담주의,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5/06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