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분석 민법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인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 할수있다.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등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상가건물인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 환산보증금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