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

대항력

대항력 분석 민법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인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 할수있다.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등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상가건물인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 환산보증금초..

카테고리 없음 2024.12.10

임대차 전세와 전세권 이론

임대차 전세와 전세권 이론 분석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 할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세권의 내용 전세권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쳐서 사용 수익하여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 4. 10.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채권적 전세 판례인정 미등기전세 이른바 건물의 전세 즉 채권적 전세권에 있어서는 그 건물의 시가의 절반상당 정도의 금액이 전세금으로써 일시에 교부되고 그 전세금의 이자는 그 임대료와 상계되고 있음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인정시행 되어 오고 있는 바..

카테고리 없음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