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불능과 위험부담분석 채권자 고의과실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채무자 고의과실는 이행불능 제3자 고의과실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일부불능는 전부불능 법리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해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일부 무효의 특칙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 제4항에 따라서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