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임대차 전세와 전세권 이론

92lmk 2024. 12. 2. 00:00

 

임대차 전세와 전세권 이론 분석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 할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세권의 내용 전세권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쳐서 사용 수익하여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 4. 10.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채권적 전세 판례인정 미등기전세 이른바 건물의 전세 즉 채권적 전세권에 있어서는 그 건물의 시가의 절반상당 정도의 금액이 전세금으로써 일시에 교부되고 그 전세금의 이자는 그 임대료와 상계되고 있음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인정시행 되어 오고 있는 바라 할 것이바 대법원 1955. 3. 17. 선고 4287민상275 판결 1966. 11. 29. 선고 66다1779. 1780 판결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법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 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이루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정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이 법은 상가건물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고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 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 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고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201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