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작성과 공적장부 분석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거래계약서 등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 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한 기한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에 약정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조사확인의무의 내용과 정도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손해배상(기)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 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구 부동산중개업 법 1989. 12. 30. 법률 제4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위 권리관계 중에는 중개업자는 선령한 관리자의 주의와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 인지의 여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0. 2. 11. 선고 99가합11831 판결 항소심 조정성립 손해배상(기) 부동산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선수위의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 설명하지 아니한 채 전세권만 설정하면 임차보증금을 확보 할수있다고 잘못 설명을 하여 이를 믿고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주택의 경매시 임차보증금을 전혀 배당 받지 못한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실무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당사자들의 문제에 관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이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55008 판결 손해배상 구 부동산개업 법 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 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향 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이 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중개업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로서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