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분석 계약금의 의의 계약금은 금전 기타 물건으로 지급 가능 종된 계약이다.선 A계약이 있고 후 계약금이 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 1장에 있다. 주된 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 없다. 요물계약이다. 계약금을 다 받을 때 성립 계약금계약은 계약이면서도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요물계약으로 물권행위 이다. 물권행위란 이행의 문제를 남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 법률행위를 구분하는 것 요물계약 의의란 오늘날 계약자유의 원칙에서는 낙성계약이 원칙이나 요물계약도 있다. 이런 요물계약이란 당사자의 합의 이외 물건의 인도나 기타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낙성계약과의 차이점 계약의 성립시기이다. 낙성계약은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나 요물계약은 말 그대로 물건의 인도나 급부가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종류로는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 대물변제 현상광고 예금계약 증약금의 성질는 100% 가지고 있다. 계약이 체결 되었다는 증거이다. 해약금 90% 근거조문 민법 제565조 해약금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약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 할수있다.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약금으로 지불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내용으로 알아보면 거의 가지고 있다고 추정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교부한 것은 해제권 유보의 의미이다. 그것이 싫으면 말하라. 이행의 착수 시까지 매매계약 이후 상대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배액배상 배액배상은 현실제공 통장에 입금하여야지 내일 주겠다고 하면 안된다. 상대가 수령 거부하면 공탁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행의 착수시기가 아닌 경우 대금지급 소송 소제기 하는 것은 이행의 착수가 아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도 안행의 착수가 아니다. 해제의 효과로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있으면 계약은 소급하여 해제된다. 원상회복 의무 및 손해배상의무 볼 발생한다. 법정해제권과의 관계로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다고 하여도 법정해제권과는 별개로서 법정해제권이 발생하면 해제 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