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불능과 위험부담분석 채권자 고의과실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채무자 고의과실는 이행불능 제3자 고의과실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일부불능는 전부불능 법리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해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일부 무효의 특칙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 제4항에 따라서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조문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 존속상의 견련성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할수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상대방의 반대급부 의무도 소멸한다. 요건으로 양 채무가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일 것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될 것 불능에 대한 양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것 효과로 채무자의 반대부급청구권의 소멸 일부불능인 경우 계약의 목적 달성 할수없는 경우에는 전부불능에 준해서 해결 계약 목적 달성 할수있는 경우에는 다수설은 불능의 한도에서 급부의무를 면하고 반대급부청구권도 이에 대응하여 감축 된다고 한다. 대상청구권 행사의 경우에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통설과 판례는 쌍무계약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청구권을 인정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5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비율로 반대급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도자기를 매도하기로 약정한 후에 도자기를 절취 당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만일 도자기에 대한 보험금이 채무자 갑에게 지급된다면 채권자 을은 그림의 대상이 되는 보험금을 채무자 갑에게 청구 할수있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위험의 이전 문제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할수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 할수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할수없게 된 때에도 같다.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채권자위험부담주의에서의 중간수입공제의 법리 이익의 변화 538조 2항 단서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사례를 보면 갑 매도인 을 매수인 특약 등기비용 매도인 부담 그 이후 채권자의 고의 과실로 소실이 됨 후발적 불능 채권자인 매수자는 매매대금 지급하여야 함 그러나 갑은 등기 이전 해줄수없으므로 등기비용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은 그 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