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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 이행불능과 해제

이행지체 이행불능과 해제분석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채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할수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지체사유 필요유무 544조에서는 546조 책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 할수있다. 처럼 책임있는 사유 규정이 없으나 통설 판례는 지체사유 책임 있는 사유가 필요하다. 조문해석상 추가요건이 필요 아니한 때 다음에 해제하기 위해서는 추가해석 해석 해야한다. 상당한 기간 등 이행을 할 만한 기간은 계약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

카테고리 없음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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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검인계약서, 이행지체, 쌍무예약, y존가려움증, 목적물의인도,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등기부, 물권행위, 호르몬변화, 부동산권리분석가, 편무예약, 종된계약, 일방예약, 담보책임, 배달내용증명, 동산질권, 국세징수법, 중간수입공제, 전세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된계약, 권리질권, 위험부담주의, 외음부가려움증, 요물계약, 예약완결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지급, 전세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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