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과 항변권 분석 의의 조문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 할수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기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으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법적 성질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암시 거절하는데 그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행사하지 아니하면 재판에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법정에서는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하지 아니 하여도 이행지체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임의규정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포기 할수있다. 성립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