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작성과 공적장부 분석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거래계약서 등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 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